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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2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6. 10.

14. 근로자에게 같은 달 18일까지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복직일인 18일에는 확인문자까지 보낸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서와 확인문자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급여 지급일인 2016.

11. 15.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여 복직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급여만을 지급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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