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15
- 판정일
- 2016. 12.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무했던 병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서 잘 그만 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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