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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3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① 반장 황○○가 본사 관리부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전체 직원에게 공지한 점, ② 공지사항 내용이 ‘영화가 완전히 끝나고 청소 실시, 입·퇴사관련 서류 자필 작성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내용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공지사항 전달 후 반장 황○○에게 “그러면 내가 그만두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반장 황○○가 “그러면 사직서는 쓰고 가야지요.”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이런 기분에 사직서를 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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