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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46
판정일
2016.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중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근로자가 장기간 한문교원자격증 없이 한문수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조건의 동료교사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만 면직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징계사유(5가지) 중 일부 사유(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한문수업 금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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