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46
- 판정일
- 2016.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중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근로자가 장기간 한문교원자격증 없이 한문수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조건의 동료교사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만 면직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징계사유(5가지) 중 일부 사유(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한문수업 금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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