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만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박탈하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11
- 판정일
- 2016. 12. 16.
판정문
다량의 수목을 당초의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사소한 착오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원인에는 사용자의 감독 소홀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사용자의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과 연금의 불이익까지 초래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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