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71
- 판정일
- 2016. 12.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성희롱,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운영지원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무분별한 언동으로 직장분위기와 업무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결 시 감봉 3월 이외에 임용권자에 대한 전보 요구 건의가 의결된 후, 대전지부 소속인 근로자를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되는 강원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근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이 없어 부당한 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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