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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71
판정일
2016. 12.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성희롱,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운영지원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무분별한 언동으로 직장분위기와 업무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결 시 감봉 3월 이외에 임용권자에 대한 전보 요구 건의가 의결된 후, 대전지부 소속인 근로자를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되는 강원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근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이 없어 부당한 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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