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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34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실현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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