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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저성과자로 분류된 근로자에 대해 실적개선을 위한 교육목적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2
판정일
2016. 12. 15.
판정문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저성과자에 대한 실적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1인당 인건비 소요액과 비교해 볼 때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저성과자 영업력 회복 교육평가에서 영업실적 등이 저조하여 근로자들이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 대기발령 이후에도 대기발령 이전과 동일한 교육훈련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목적으로 행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한편, 대기발령에 따른 기존의 급여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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