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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 허위기재 교사와 정보통신 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91
판정일
2016. 06. 23.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학생의 참고 진술, 관련 학과 조교의 진술서 등으로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 외 직장이탈, 업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미약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한편, 피징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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