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 허위기재 교사와 정보통신 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91
- 판정일
- 2016. 06. 23.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학생의 참고 진술, 관련 학과 조교의 진술서 등으로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 외 직장이탈, 업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미약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한편, 피징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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