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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8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근로자가 ①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직원들을 통제하여 회사 내부감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②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원들에게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킬 것을 지시하는 발언을 한 점, ④ 정직기간에 출근하는 등 징계처분에 불응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상 징계위원회에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을 하면서 인사총무팀장을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상기 ①, ②, ③의 사유로 행한 정직3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상기 ④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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