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노사간담회에서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39
- 판정일
- 2016. 12. 14.
판정문
① 노사간담회의 목적 및 배경, 참석자들과 발언 내용, 노사간담회 당일의 근태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등의 사정들에 의해 노사간담회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사이고, ②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폭행 발생의 동기 및 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상해 발생의 책임 및 기타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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