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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27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사용자 역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인 점, ② 사용자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5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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