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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32
판정일
2016. 09. 0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로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입사 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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