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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9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 준 후 근로자로부터 다시 제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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