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8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