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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의결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45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삭감되고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기간이 단기간(11일)이고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전액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③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른 ‘0원’으로 보고한 것이 재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허위보고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선거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전표 결재의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중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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