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의결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45
- 판정일
- 2016. 12.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삭감되고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기간이 단기간(11일)이고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전액을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③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른 ‘0원’으로 보고한 것이 재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허위보고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선거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전표 결재의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중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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