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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년 이후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징계해고 및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32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4년까지는 일정 수준의 실적을 내다가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용자의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적 없음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업 운영 및 조직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 근로자4 및 근로자5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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