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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숙사 강제 퇴거, 근로제공 기회 박탈(연장근로 미실시)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13
판정일
2016. 12. 13.
판정문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숙사 강제 퇴거 및 근로제공 기회 박탈(연장근로 미실시) 등의 불이익 처분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불이익 처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은 모두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 내지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이상 불이익 처분의 존재 여부 및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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