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배우자인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8
- 판정일
- 2016. 12. 13.
판정문
근로자1의 공사물품 사적 횡령, 물품 지출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물품대금 지출 부적정,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 소홀, 업무파일 손괴 행위, 공사창립 20주년 기념품 지급 관련 허위진술 강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2의 경우도 근로자1이 회사물품을 자택으로 배송하고 보관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1의 경우 위법행위의 횟수, 경중, 고의성 면에서 책임이 무거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그러나 근로자2의 경우 직접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물품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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