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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14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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