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도래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10
- 판정일
- 2016. 12. 13.
판정문
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자동 소멸되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여기에 불이익 취급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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