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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33
판정일
2016. 12.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6. 10.

14. 사용자가 언쟁 중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수의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만두었으니 임금과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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