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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56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평소 업무지시를 해 온 점장을 통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전화로 사용자의 해고의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점장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점, 근로자가 점장과 사용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로 ‘이렇게 짤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에 대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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