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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47
판정일
2016. 12. 1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객실승무원 2차 면접전형의 합격자 발표에서야 비로소 인턴제임을 사용자로부터 안내 받은 점, ② 사용자도 ‘이 사건 채용공고문 당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려던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합격 등의 안내문에는 “객실승무원은 2년간 인턴으로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객실승무원 기내 평가표’가 정규직 전환 평가 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③ 「객실본부 업무관리 지침」의 규정에는 평가구성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팀장 및 본부장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④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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