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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8
판정일
2016. 12.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퇴직일로 합의한 2016.

3. 31.이고, 설령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해 6.

30.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날은 같은 해 10. 17.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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