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28
- 판정일
- 2016. 12.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6. 3.
6. 발생한 재해로 사용자와 2016.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2016.
3. 31.자 퇴직 후 같은 해 4월부터 ㈜○○중공업 등 2개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퇴직일로 합의한 2016.
3. 31.이고, 설령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해 6.
30.이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날은 같은 해 10. 17.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