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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1
판정일
2016. 12. 12.
판정문

근로자가 한라학사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라학사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도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갈등관계를 보여 왔고, 이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감사가 근로자가 한라학사팀장으로 근무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 점,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과다한 징계처분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징계위원회가 과다한 징계양정에도 항상 만장일치의 판정을 해온 점, ③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라학사 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기숙사감은 한 번의 포상으로 징계가 경감이 된 반면, 근로자는 5번의 포상이 징계 양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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