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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직 20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14
판정일
2016. 12. 12.
판정문

근로자는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감사기간 중 회사에 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징계사유서 열람 후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서 ① 근로자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김OO 팀장에게 사건의 해결 및 손해를 감수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여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리자의 역할을 저버린 부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신뢰도나 명예에 타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구제신청 원인이 된 사건 관련자인 김OO 팀장은 감사 이후 퇴사하고, 김OO 과장도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0일의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서를 열람하였고 조사과정 중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한바 징계절차 또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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