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06
- 판정일
- 2016. 12. 12.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① 근로계약기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퇴직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는바, 이는 따로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