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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09
판정일
2016. 12. 12.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기간(2016. 6.

1.∼30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02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3.9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16일로 가동 일수(26일)의 2분의 1을 상회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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