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04
- 판정일
- 2016. 12. 12.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보의 원인이 된 사용자의 조직개편은 경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장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정부과제 수행완료 이후로 전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점, ③ 조직개편은 향후 경영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전보 시기는 사용자의 고유 재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은 변경되었으나 직급, 근무장소 및 임금의 변동은 없는 점, ② 전보에 따라 근로자는 권한이 축소되었고, 보직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이라는 특정 보직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 최소 2차례 이상 근로자와 협의 시 신설되는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의 팀장직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감안할 때 신의칙상 절차는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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