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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04
판정일
2016. 12. 12.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보의 원인이 된 사용자의 조직개편은 경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장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정부과제 수행완료 이후로 전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점, ③ 조직개편은 향후 경영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전보 시기는 사용자의 고유 재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은 변경되었으나 직급, 근무장소 및 임금의 변동은 없는 점, ② 전보에 따라 근로자는 권한이 축소되었고, 보직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팀장이라는 특정 보직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 최소 2차례 이상 근로자와 협의 시 신설되는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의 팀장직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감안할 때 신의칙상 절차는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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