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51
- 판정일
- 2016. 12. 12.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시설 이용자들이 원장실까지 찾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에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가 실태조사를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은 점, ② 민원으로 인해 당해 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평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원장은 인사운영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우려되어 대행업무 중 인사위원회 업무는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공석인 경영지원실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7명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점, ③ 위원들이 서명한 수습직원의 부적격 판정 심의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처리가 적합’하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