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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51
판정일
2016. 12. 12.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시설 이용자들이 원장실까지 찾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에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가 실태조사를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은 점, ② 민원으로 인해 당해 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평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원장은 인사운영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우려되어 대행업무 중 인사위원회 업무는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공석인 경영지원실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7명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점, ③ 위원들이 서명한 수습직원의 부적격 판정 심의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처리가 적합’하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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