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05
- 판정일
- 2016. 12.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를 앞두고 2016.
8. 29.경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복직을 요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어 사직원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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