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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83
판정일
2016. 12. 09.
판정문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9. 20.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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