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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08
판정일
2016. 12. 09.
판정문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분명하므로 비록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후 더 높은 처우를 받고 경쟁사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등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징계사유로서 성희롱 및 성추행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부하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장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근로자가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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