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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6
판정일
2016. 12. 0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대상자에게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7. 19.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가지고 회사 밖을 나간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 8.

1.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④ 사용자의 퇴사 의사 확인 우편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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