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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2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승마교관이던 근로자1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종전 사용자에게 다시 승마교관으로 공개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상실된 점, ② 승마교관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운영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기간제법 입법취지 및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2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안내 업무를 수행해온 점, ④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 위탁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위 계약기간 중에 2차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2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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