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2
- 판정일
- 2017. 02. 17.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승마교관이던 근로자1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종전 사용자에게 다시 승마교관으로 공개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상실된 점, ② 승마교관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운영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기간제법 입법취지 및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2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안내 업무를 수행해온 점, ④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 위탁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위 계약기간 중에 2차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2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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