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22
판정일
2016. 12. 08.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제출이 사용자에 의해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