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22
- 판정일
- 2016. 12. 08.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제출이 사용자에 의해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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