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20
- 판정일
- 2016. 12. 08.
판정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호텔 수영장 및 휘트니스클럽 개장일에 맞춰 고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점, 개장 2일 전 바쁜 상황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긴박한 필요성 없이 개장 전날 교육 중 무단 외출 및 개장 당일 무단결근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따르지 않은 점, 팀장 및 차장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고객들에게 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채용 후 불과 2~3일 사이에 발생한 점, 해고 당일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채용취소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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