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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17
판정일
2016. 05. 18.
판정문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들이 2016. 7.

15.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16일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점, ② 급여통장 기록 및 사업장 제출의 근로자 명부 등에도 2016.

6. 16.∼2016.

7. 15.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점, ③ 근로자들 또한 2016. 6월과 같은 해 7월에 4명이 근무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④ 기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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