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23
- 판정일
- 2016.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이유로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8년간 16차례 인사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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