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한 없는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인사권 및 사업수행의 혼란을 야기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25
- 판정일
- 2016. 08.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다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권한 없이 행해진 보직부여 동의서 직인날인과 노사합의서의 대리서명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사업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노동조합 임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사업수행에 끼친 혼란의 정도가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직인날인의 목적이 사용자의 사업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무하는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④ 보직부여 동의서 직인날인 당시에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 대리인들의 징계처분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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