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04
- 판정일
- 2016. 12. 08.
판정문
근로자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가 근로자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친한 동료이자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동료 직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하면서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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