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77
- 판정일
- 2016. 12. 07.
판정문
①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기준 등을 정한 것인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상여금 항목 삭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③ 비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지회 조합원 중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여부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닌 점, ④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지급제외 기준에 따라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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