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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22
판정일
2016. 12. 07.
판정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기술부장직에 지원하라는 제의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다르며,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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