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81
- 판정일
- 2016.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생계를 위하여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단체협약에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존재하는 점, 대체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관계의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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