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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81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생계를 위하여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온 점, 단체협약에 무기계약 전환규정이 존재하는 점, 대체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대체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관계의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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