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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69
판정일
2016. 12. 07.
판정문

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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