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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7
판정일
2016. 07. 29.
판정문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 외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사용자의 기밀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업무지시 불이행과 회의참석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그 외 근로자의 이중취업 사실방조와 회의참석 사실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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