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17
- 판정일
- 2016. 07. 29.
판정문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 외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사용자의 기밀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업무지시 불이행과 회의참석 사실도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그 외 근로자의 이중취업 사실방조와 회의참석 사실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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