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해고일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18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4.
30.은 사업장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날이며, 근로자들은 사용자(펜션관리인)에 의해 채용되었다가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따라 같은 해 3. 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해고일 이전에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총 3명)으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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