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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해고일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18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4.

30.은 사업장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날이며, 근로자들은 사용자(펜션관리인)에 의해 채용되었다가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따라 같은 해 3. 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해고일 이전에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총 3명)으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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