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55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