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5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면담을 가진 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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