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32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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