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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2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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